# 철원군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7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 실실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 전입지원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인구 구조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능 마련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선정 기준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 1년에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다른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도 포함) ※ 정착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3UUWBM0955190198170861&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