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부정기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남성난임자(무정자증)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 자 - ②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③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무정자증 남성 난임 진단자(소득무관)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 실제 발생액만 지원하며,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검사⸱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지원횟수 및 금액)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법) 난임 부부 중 남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접수 - 대상자 시술비 청구시 주소지 확인하여 타 지역 전출한 사실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 해당 내용 미리 안내하여 시술비 청구 시 서류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후 지원 ## 신청 기한 부정기 ## 구비 서류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제5710호)(20250307).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5UUWBM164421019549412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