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82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최대 금액: 1,092,000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여주시 건강증진과 031-887-36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8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주시 가정에게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선정 기준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지원 내용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신 청 인: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8UUWBM164616019579945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