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8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brcn.go.kr/health.do - 문의: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가정- 보령시 주민등록 산모가 출산 후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선정 기준 2026. 1. 1. 이후 출산가정- 보령시 주민등록 산모가 출산 후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보령시에 한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후 보건소 방문 신청, 주소이전사항 등 검토 후 보건소에서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3UUWBM144341019684690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보령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