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원대상학생 전문지원기관 연계 바우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89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물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 최대 금액: 18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052-210-524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8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 수업 내‧학교 안 지원만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학교 밖 전문지원기관 연계 전문지원으로 기초학력보장 ‧ 학생들의 심층적‧전문적 진단과 통합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 특수‧복합요인으로 학습지원이 필요한 전문기관 및 인력, 교사, 학부모의 연계 협력으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극대화 ## 지원 대상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 선정 기준 ·한글 미해득학생 및 3R's 또는 교과 진단 결과 2개 영역(과목)이상 미도달 학생 중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위원장:학교장)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인지·정서·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전문기관 연계 진단 및 중재지원(치료)가 필요한 학습지원대상학생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35회기/1회기당 42,500~51,000원) 예정 - 1회에 한해 진단검사비 250,000원 지원 예정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