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043-835-48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잇는 입양아동의 부모 2. 지원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선정 기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신청 방법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급여서비스 세부사항: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13230019693225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근거 법령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