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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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조회수1,40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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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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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 최대 15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