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 최대 금액: 15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정보과 051-607-47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관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사업 신설 필요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계약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지원요건 - 주택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 1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이상 ##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1.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4. 임대차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의 주택 중개보수에 따름) 1억원 미만일 것5.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 50% 지원 (최대1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남구형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158500196938320&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