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39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9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비급여 포함)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밀양다움 출산친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여성의 주소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선정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