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04 - 분류: 혜택 · 생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최대 금액: 1백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통해 정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 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구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가구 5.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급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선정 기준 -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스급자 가구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지원 내용 저장강박의심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가구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2027000197086789&atcflSn=1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동의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542580197819588&atcflSn=1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541180197817603&atcflSn=1 주거환경개선사업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538250197818984&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