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054-480-516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1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경상북도 구미시조례)(제2073호)(20251232).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1543120197228921&atcflSn=1 (서식)상수도요금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153438019722569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