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1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 선정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 지원 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 신청 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