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구례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061-780-296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난임시술비 중 정부지원액 이후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에서 추가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기회 확대로 출산율 증대에 기여 ## 지원 대상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이하 “사업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 선정 기준 구례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이하 “사업신청일”) 현재 직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 내용 1인 3회(시술 종류, 연도무관)에 한하여 신선배아 600천원, 동결배아 200천원, 인공수정 1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인구청년실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구례군조례)(제2689호)(2025111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6UUWBM2029400197308929&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인구청년실 ## 근거 법령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