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3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 선정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 지원 내용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자기부담금 : 2만원※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청구1. 사고 발생 시 보은군 지정 콜센터 전화2. 사고 접수 후 보험사 필요서류 제출3.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보은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72440019746553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보은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