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제시 건강증진과 055-639-62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께 인공관절 수술 기회 제공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 ##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관절당 100만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신청 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거제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164627019765696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