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3-740-357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지 등록돼있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1~3구간(405점 이상) 중증장애인 ## 선정 기준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2.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3.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 4.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추가시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군)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영동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