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 시군구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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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남구
조회수4,05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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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지원 대상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선정 기준
해당없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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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