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4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 최대 금액: 75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051-607-350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4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공동주택 거주 비율 증가에 따른 층간소음 민원에 대응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 ## 지원 대상 남구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수직 아래층에 주택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설치 시공 시 설치 비용 일부 지원(사업비의 70%, 최대 75만원) ## 선정 기준 해당없음 ## 지원 내용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시공매트 설치 완료 후 분담비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공사비의 70%, 최대75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6. 3. 3.(화) ~ 3. 16.(월) 18:00까지-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견적서, 시공장소 사진 등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시공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130420197765461&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건축행정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