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52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최대 금액: 5000만원 - 신청 기간: 부정기 - 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2-204-093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5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관내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용자 ❍ 지원사항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사고일로부터 최소 1일 전 울주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등록장애인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 지원 내용 사고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부담 0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특약 포함 ## 신청 방법 사고 후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부정기 ## 구비 서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402090197790769&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