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6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군구)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16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원 채용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 지원 대상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으로 기준일('26. 1. 1. ~ 9.30.) 내 울주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선정 기준 - 울주군 거주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대 2명) - (기본) 3개월 고용유지(월 100시간 이상) /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3개월 고용유지(월 60시간 이상) / 120만원(월 40만원×3개월분)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장려금 추가 지원 / 50만원(1회) ## 지원 내용 ❍ 자격 기준 - 소상공인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광업 10인 미만) ∘ 지정기간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 1 사업장 최대 2인 지원 - 근 로 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이며, 지정한 날로부터 신규로 고용된 자 ∘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연금, 건강, 고용, 산재) ## 신청 방법 ❍ 접 수 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통한 신청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