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70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3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7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 선정 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근거 법령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