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시군구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1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동래구
조회수2,39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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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자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선정 기준
[추진개요]
•사업대상타 지자체에서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18~39세 무주택 1인 청년 가구
•사업내용동래구 소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로 지원(1회 10만원 한도, 2년 1회)
•사업기간2026. 1월~12월
•사업예산10,000,000원 ‣ 100,000원×100명=10,000,000원[지원 제외대상]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혈족'인 경우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청방법]
신청기간2026.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지원자 선 부담 후 구 홈페이지 신청[제출서류](필수)1.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3.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이후 발급분) 1부 ‣전입신고일 확인4.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임대인 직계혈족 여부 확인5.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1부[소득 미발생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소득수준 확인6.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대상자 선정 및 지급]
•선정방법접수순 자격기준 확인 등 서류심사
•통지방법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지급기간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기준부동산중개수수료 1회 10만원, 2년 1회
•지원금 환수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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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