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어 동행상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7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02-2133-743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7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 선정 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9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