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기타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5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9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 선정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기타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