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49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완주군 인구정책과 063-290-23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수준 향상 ## 지원 대상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선정 기준 -청년 :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의 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완주군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부부 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년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완주군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