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사상구청 아동청소년과 051-310-52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사상구에 거주 중인 학교 밖 청소년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합격축하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최초 1회 지원) ## 선정 기준 사상구에 1년 연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당해연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 내용 정책지원금 1인당 30만원 지급(부산지역화폐 동백전)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인과, 합격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온라인: 검정고시 합격증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검정고시 합격증서,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발급분으로 제출※ 신청인과 합격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발급분) 추가 제출※ 청소년 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요청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