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용돈 추가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2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익산시 아동보육과 063-859-537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2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일반 청소년의 평균 용돈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의 용돈 인상을 통해 아동의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지급기간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중인 아동이 보호종료 및 중지되는 달까지 지원지원금액 : 초등학생(5,000원), 중학생(10,000원), 고등학생(20,000원), 대학생,보호연장아동(20,000원)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지급기간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중인 아동이 보호종료 및 중지되는 달까지 지원지원금액 : 익산시 초등학생(5,000원), 중학생(10,000원), 고등학생(20,000원), 대학생,보호연장아동(20,000원)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지급기간 : 익산시 아동복지시설 입소중인 아동이 보호종료 및 중지되는 달까지 지원지원금액 : 초등학생(5,000원), 중학생(10,000원), 고등학생(20,000원), 대학생,보호연장아동(20,000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제2696호)(20251001)-복사.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2UUWBM1430430198033849&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근거 법령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