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63-280-243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난임부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비 일부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난임부부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선정 기준 ㅇ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1년이상, 도내6개월이상 계속 거주 난임부부 ## 지원 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 신청 방법 • (접수) 연중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고, 난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마지막 검사일 또는 난임 진단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 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3UUWBM154039019825582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