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정읍시청 총무과 063-539-51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3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자격취득 지원 ## 지원 대상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선정 기준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비용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 2026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신청서(서식).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5UUWBM140452019863522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총무과 ## 근거 법령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