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31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3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대도시로의 청년 유출을 상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타지역에서 통학하는 관내 소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및 주거임차비용 지원을 통해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 지원 대상 타 시군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 소재의 대학교(원)에 재학하기 위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선정 기준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 기숙사 및 주택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대학(원)생※ 신청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만 해당(휴학생 제외), 신입생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 예외 ## 지원 내용 주거비용(기숙사 또는 주택임차비용) 학기당 50만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정읍시 23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신청 기한 반기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