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4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4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 선정 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 지원 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