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4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 선정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 신청 방법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