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063-650-12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선정 기준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 신청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 신청 기한 월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4조(군수의 책무), 제6조(지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