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4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고창군 인재양성과 063-560-293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4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 지원 대상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 선정 기준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 지원 내용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9UUWBM1657140199095775&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제6조(지원의 대상), 제7조(지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