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최대 금액: 6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평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33-330-48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5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9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준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 지원 내용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 의료지원과)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인복지법(법률)(제20093호)(20260124).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06UUWBM1417120199850681&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