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3만원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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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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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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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선정 기준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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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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