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결식 개선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62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물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9-34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 선정 기준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 지원 내용 1. 지원단가: 4,000원2. 지원일수: 최대 190일 ## 신청 방법 신청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301호)(2026070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3UUWBM1110330200869423&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