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66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군구) -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최대 금액: 12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강화군 자치교육과 032-930-332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6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5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거주조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학업조건: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 주택조건: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 선정 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 신청 방법 강화군 공고 확인 후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기간 내 신청서 접수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7UUWBM1434430197414897&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 근거 법령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