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7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gijang.go.kr - 문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7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 선정 기준 ◾2026년 신청자격 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 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 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504460196986702&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