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신청 기간: 기타 - 문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051-610-43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 대상 관내 거주 한부모가족*제외대상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2. 타급여 냉 난방비 지원 수급 세대 ## 선정 기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기타 냉·난방비 지원 수급세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 냉 난방비 월 50,000원 지원 *구비100% (2026년은 혹한기 11월,12월 부터 지급예정)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기타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및 17조 / 「수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