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축하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4_01.do - 문의: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53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선정 기준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지원 내용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6년).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112380195975525&atcflSn=1 2. 2025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출생축하금 인상 변경)12.22..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101300195970887&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장 제4조-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