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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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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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기본요건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소유권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선정 기준
→기본요건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소유권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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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