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59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59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  거주기준 - 신혼부부가 모두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서(월세)상 대상 주택(충주시 소재)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유자녀 가구 : 자녀 모두 동일 주소 등재  혼인기준 - 지원공고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 부부  연령기준 - 부부 중 1명 이상은 청년(19 ~ 39세)이어야 함 ※ 1986년생 ~ 2007년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소유권: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8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ㆍ접수 ## 신청 기한 반기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 근거 법령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