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진료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임산부의 진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ㆍ의원(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예산군 주민등록 자이며 임산부 본인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 체류지는 예산군이어야 함 ## 선정 기준 예산군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임신 기간 산전 진료를 위해 병의원 방문 시 교통비 최대 50만원 지원(회당 5만원 / 최대 10회) ## 신청 방법 예산군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별표 1]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1714370201166048&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