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1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1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선정 기준 ❍ (선정방법)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1순위) 차상위·자립준비청년(2순위) 신혼·육아 청년 가구 (3순위) 논산시 내 거주기간이 긴 순(전입신고일 기준) ##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194917020119588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근거 법령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9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