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지급
최대 지원금액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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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공주시
조회수1,28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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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주소기준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다자녀기준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주택기준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선정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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