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1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1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 선정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신청 방법 ❍ 신 청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135300201441767&atcflSn=1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10335020143145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