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20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2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2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 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외국인등록증 必) ## 선정 기준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3~5세 유아(등록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 지원 내용 1. 추가지원금- 공사립 3~5세 외국국적 유아: 월5만원2. 무상교육비-공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2만원-사립 4~5세 외국국적 유아: 월11만원※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비 확대와 동일하게 3세는 무상교육비 지원 없음 ## 신청 방법 - 외국인 등록*이 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유치원 신청 내역 확인 및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제09208호)(2024052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028320201835385&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 근거 법령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