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인천광역시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2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2025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대출’ 가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 선정 기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 주택요건 :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 내용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 신청 방법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1.0대출 세부추진계획(최종).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2UUWBM1124300202027766&atcflSn=1 ##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주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