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6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6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선정 기준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신혼가구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육아가구 :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 신혼부부 및 육아가구 : 年 최대 2,000천원 - 그 외 청년 : 年 최대 1,500천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 신청 기한 반기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4